연금 받을 때 세금 및 절세 방법 총정리!
연금을 받을 때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되시나요?
연금은 소중한 노후 자산이지만,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미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연금소득세, 기타 소득세 계산법과 절세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연금 수령 시 부과 세금 종류
연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세금은 크게 연금소득세, 퇴직소득세, 종합소득세, 기타 소득세로 나뉩니다.
1️⃣ 연금소득세 (국민연금, 퇴직연금, 연금저축)
- 연금소득이 연 1,200만 원 이하: 분리과세 (5.5~16.5%)
- 연금소득이 1,200만 원 초과: 종합소득세 합산 (최고 45%)
2️⃣ 퇴직소득세 (퇴직연금 일시금 수령 시)
-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 부과 (보통 16.5%)
-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적용 (5.5~16.5%) → 절세 가능
3️⃣ 기타소득세 (연금 외 추가 소득 발생 시)
- 기타 소득(이자, 배당, 임대소득 등)이 300만 원 이하: 22% 단일세율 적용
- 기타 소득이 300만 원 초과: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
연금소득세 & 기타 소득세 계산법
1️⃣ 연금소득세 계산법
연금소득세율은 5.5%~16.5%로 차등 적용됩니다.
✅ 연금소득세율 (연령별 적용 비율)
연금수령 연령 | 연금소득세율 적용 비율 |
70세 미만 | 100% 적용 |
70세~79세 | 78% 적용 |
80세 이상 | 61% 적용 |
💡 예시: 70세 미만이 연금으로 연 1,000만 원 수령 시
- 과세 대상 연금소득: 1,000만 원 × 100% = 1,000만 원
- 연금소득세율 5.5% 적용 → 세금: 1,000만 원 × 5.5% = 55만 원
💡 예시: 75세가 연금으로 연 1,000만 원 수령 시
- 과세 대상 연금소득: 1,000만 원 × 78% = 780만 원
- 연금소득세율 5.5% 적용 → 세금: 780만 원 × 5.5% = 42.9만 원
2️⃣ 퇴직소득세 계산법
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✅ 퇴직소득세 계산 공식
퇴직소득세 = [(퇴직급여 ÷ 근속연수) × 세율] × 근속연수
💡 예시: 근속연수 20년, 퇴직금 1억 원 수령 시
- 1억 원 ÷ 20년 = 500만 원
- 세율(500만 원 기준) 약 16.5% 적용
- 퇴직소득세 = (500만 원 × 16.5%) × 20년 = 1,650만 원
💡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세금이 크므로,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!
3️⃣ 기타소득세 계산법
연금 외에도 이자, 배당, 임대소득, 프리랜서 소득 등 기타 소득이 있으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.
✅ 기타소득세율 적용 기준
기타소득 금액 | 세율 적용 방식 |
300만 원 이하 | 단일세율 22% 적용 |
300만 원 초과 | 종합소득세 합산 (최고 45%) |
💡 예시: 기타 소득이 200만 원인 경우
- 기타 소득세 = 200만 원 × 22% = 44만 원
💡 예시: 기타 소득이 500만 원인 경우
- 300만 원까지 단일세율 22% 적용 → 66만 원
- 추가 200만 원은 종합소득세에 합산
연금소득세 & 기타소득세 절세 방법
✅ 연금은 나눠서 받기
- 한꺼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,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
- 연 1,200만 원 이하로 조절하면 낮은 세율 적용
✅ 비과세 연금 적극 활용
- 10년 이상 유지한 연금보험은 비과세 가능
- 세액공제 없이 가입한 저축성 연금보험은 비과세 가능
✅ 퇴직연금(IRP) 활용해 절세
-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(5.5~16.5%) 적용
- 연말정산 시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가능
✅ 연금 수령 시기 조절
- 국민연금 + 퇴직연금 + 개인연금을 한꺼번에 받지 않기
- 국민연금은 65세 이후, 퇴직연금은 60세 이후 분할 수령하면 유리
✅ 기타소득 연 300만 원 이하로 유지
-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합산되므로 3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면 유리
연금 수령 세금 관련 FAQ
1. 국민연금도 세금 내야 하나요?
네. 국민연금도 연금소득세 부과 대상입니다. 다만, 연금소득이 연 1,200만 원 이하라면 낮은 세율(5~7%)로 부과됩니다.
2. 퇴직연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?
- 한 번에 받으면 퇴직소득세(16.5%) 부과
-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(5~7%) 적용 → 세금 절약 가능
3. 비과세 연금보험은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?
- 10년 이상 유지 + 55세 이후 수령하면 비과세 가능
-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보험은 과세 대상이므로 주의
4. 연금소득이 많으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?
- 연금소득이 1,200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
- 종합소득세는 최고 45%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음
5. IRP 활용 시 절세 효과는 얼마나 되나요?
- 연말정산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가능
-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만 부과되므로 절세 가능
6. 국민연금을 늦게 받으면 절세에 유리한가요?
- 국민연금을 늦게 받을수록 연금액이 증가
- 다만,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부담 증가 가능 → 개인 상황에 맞춰 조절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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